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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B·C형 간염치료제 급여 확대

박진규
발행날짜: 2008-11-03 12:30:02

복지부,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급여인정기준 연장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B형과 C형 간염치료제의 급여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 유방암치료제 '허셉틴 주'의 급여기준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정심 회의를 열어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여기에 따르면 복지부는 고가인 B형간염 치료제의 급여 인정기간을 내년 상반기부터 늘리기로 하고 여기에 176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중 급여기간이 2~3년으로 제한되고 있는 '헵세라', '바라쿠르드', '레보비르'의 투여 환자에 대해 급여 인정기간을 넘겨 계속 투약하는 경우에도 제픽스와 같은 가격만 부담하돍 본인부담액을 경감해줄 방침이다.

또 '페가시스'와 '페그인트론' 등 만성 C형간염 치료제에 대해서도 1차 약제로 급여키로 하고 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 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되, 약가인하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 주'에 대한 급여기준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올해 안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급여 인정기준을 연장하기로 했다.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수혜자는 260~416명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대상을 3만1788명으로 확대키로 하고 2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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