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실수로 수납대장을 분실, 복지부의 현지조사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못한 의원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해당 의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객관적인 위반사실이 존재하면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원칙을 내세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3일 소식지를 통해 이 같은 판례를 소개하면서 요양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건의 내용을 이렇다. A의원의 대표자인 B씨는 복지부가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복지부로부터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B씨는 자택이사과정에서 수납대장을 찾을 수 없게 되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그러나 사건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위반사실이 존재하기만 하면 행정법상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당시 법원은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자택 이사로 인한 이삿짐 미정리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 이와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행정처분 법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가능"…요양기관 주의 당부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행정법과 형사법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면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위반사실이 존재하면 행정법상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원칙은 양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엄격한 요건과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처벌과 달리,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사실의 입증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예를 들어 어떤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위반자가 전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입증된다면 벌금형·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겠지만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 종사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과 상관없이 법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고 항상 관련 법령과 기준에 관심을 기울이고 준수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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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하나 때문에...
업무정지 1년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딨냐?
기가 찬다... 완전 해외토픽 감이지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업하는것은 미친짓이다.
한번 실사를 당해보니 물론 내가 어느 정도 잘못한 점도 있지만 현재의 엿같은 복지부의 규정대로 한다면 걸리지않을 병 의원이 없다.지금 현재도 자기들 마음대로 지키기 어려운 규정을 만들어놓고 느닷없이 와서 모든 규정을 대면 걸릴 수 밖에 없게 만든게 웃긴 우리나라 법이다.형평성도 없고 실사기간도 자기들 엿장수 마음이고 내가 보기에는 보험재정이 부족해지면 언제든지 의사를 쥐어짤 수 있게 만드는 한국이다.그러면서 정작 부조리의 원천인 사무장의원은 허가해 준다니 정말 미친 넘들이라고 생각한다.
엿이나먹어라 심.복놈들
무슨 개떡 같은 것 만들어 놓고 자꾸만 지랄거려 왜 왜 미치겡이들
시대는 변화하고 있는데?
의사를 잡아먹는 새로운 법은 초스피드로 압질러가고 ,,의사 잡아먹는 구태의연한 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생명력이 질기게 길군..
북한은 집이 불나거나 홍수라도 김정일 초상화는 구한다더니
의사는 집이 불이나도 죽음을 감수하고서라도 수납 대장등 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는 구해내야되겟군...
음식점 술집 수입대장 기록하나
무
의사만 수입 대장 기록하는 나라
무
복지부 행정처분 너무 가혹하다. 의협 시정 요구해야
행정처분 지나치게 엄격하다.
한국에서 의사만 수입대장 기록한다.
전자차트를 사용하는데,왠 기장 ㅋㅋㅋ
기장같은걸 아예 안하면,처벌도 안받는다.
공무원들 나오면 소속하고 이름 장부적고 녹화 녹취하셈
공무원들 행패부리러 나오면 소속하고 이름
장부에 적어놓고 녹화 녹취하시고 끝까지
꼬투리 잡으세요...
그놈들도 언행을 실수했거나 하면 위법적인
사항을 하면 끝까지 민원 넣으면 다 처리됨
조금이라도 절차를 무시한 위법적인 행위를
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