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의사 상해사건에 유감을 표시하며 폭행근절을 위한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6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내 폭력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의료계 시스템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 의사상해사건도 결국 부실한 의료정책과 법적 보호장치의 부재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우선 의사의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은 물론, 나아가 병원 내 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현재 의료계에서 추진중인 의료법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에 대한 개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특히 대다수 전공의들이 폭력 및 폭행 건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보호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사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의사와 환자 간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또한 이로 인해 의사의 방어 진료가 관습화 된다면 오히려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협은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의료법 개정에 대한 지지자 명단을 취합해 간다는 계획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