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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긍정적…의료법 규제 완화돼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8-11-12 06:46:46

피부과·성형외과 설문조사 결과…'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필요

성형외과, 피부과 등은 외국인 의료관광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선결조건으로 환자 유인·알선 등을 금지한 의료법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윤형호 연구위원과 군산대 경제통상학부 이의영 교수가 진행한 '의료관광을 통한 의원의 시장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들은 외국인 의료관광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100여곳에 대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성형외과의 경우 응답자의 53.6%가 긍정적, 27.5%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 우수한 인력과 의료기술(41.8%), 한류 열풍(25.4%),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11.2%), 가격경쟁력(9%) 등을 이유로 들었다.

피부과는 56.8%가 긍정적, 13.5%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는데, 우수한 인력과 의료기술(37.5%), 가격경쟁력(22.5%),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11.3%), 한류 열풍(11.3%) 등을 근거로 설명했다.

다만 비싼 물가수준과 체류비, 비자발급의 어려움, 의료법 규제, 관광자원 부족 등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지적했다.

특히 응답자의 24%가 '의료기관 및 의료법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적극적인 해외홍보 대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27.1%를 차지했고, 의료관광 코디네티너 지원(11.5%), 의료사고 보험체계 확립(12.5), 메디컬 콤플렉스 건설(11.5%) 등의 의견도 제기됐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윤형호 연구위원은 성형외과, 피부과의원 등의 시장주체가 의료관광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에서 의료관광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정부 역시 인프라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관광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외국인 유인, 알선 허용을 통한 전문적인 국내 중개기관 육성 ▲의료기관의 규모 확대 및 제휴 활성화 ▲중저가 호텔 건립 등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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