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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약 약값 인하법' 규개위 무사통과

박진규
발행날짜: 2008-11-21 10:28:57

20일 심의서 사용량-약가 연동 부문만 단서조항 주문

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의 상한제를 정부가 직권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관련기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올린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규개위는 이날 심의에서 보험급여 청구량이 직전년도와 비교해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경우 약가조정이 가능토록 한 방안과 관련,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조건으로 복지부안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서조항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도 도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규개위는 또 약제 실거래가 조사결과 조정대상이 되거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직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들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해온 제약업계에 비상이 결렸다. 업계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신약의 새로운 치료효과 등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특허 약제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조치며, 제약업계의 R&D를 통한 혁신적 신약의 개발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제조 자체를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가격 직권조정에 대해서는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의 의미가 모호해 제도의 투명성 결여를 가져오며, 직권 조정 남용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규개위 심의를 마친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등을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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