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산부인과-조산사, 초음파 사용 두고 격돌

발행날짜: 2008-11-29 06:49:10

산부인과의사회 검찰 고발 추진…조산협회 맞대응

초음파사용을 두고 산부인과의사들과 조산사 간에 갈등이 예고된다.

조산사가 산전진찰에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산부인과 측의 주장과 시대가 변한만큼 초음파 사용을 의사에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조산사의 주장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부인과의사회가 12월 초 조산사의 초음파 사용을 두고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함에 따라 양측의 입장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산부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 작성을 마무리했으며 다음주 초 검찰에 접수할 예정"이라며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자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한 온라인카페에서는 조산사에 의한 의료사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이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지속적으로 우려했던 문제가 실제로 벌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조산사들은 단지 분만 전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초음파를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산전진찰을 위해 초음파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며 "이는 엄연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한조산협회 측도 이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산협회 한 회원은 "초음파를 이용해 산모들의 건강상태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만약 고위험 산모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안내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조산사의 초음파사용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 윤귀남 부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검찰에 고발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만은 없다고 본다"며 "조산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등 우리의 입장을 적극 호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조산원을 의료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 우리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