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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CT 등 영상진단 장비 규제 '병원 탓'

이창진
발행날짜: 2008-12-01 06:48:37

영개협, 200병상 기준 유감…"병협, 합리적 이유 돼야"

CT와 MRI 설치 제한 법률안에 대해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이 병원계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회장 양우진)는 지난달 30일 명동 외환은행 본점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추계연수교육 및 정기총회에서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총회에서 참석 회원들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요건을 공동병상 200병상으로 규정한 것은 개원가의 현실을 간과한 정책”이라면서 “각과 개원의협의회가 합의한 사항을 병원협회의 반대로 무산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병원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27일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CT와 MRI 설치 운영 기준을 기존 공동병상 200병상 기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12월 16일까지 관련 단체의 의견개진을 공표했다.

양우진 회장은 “모든 개원의협의회가 200병상 기준을 진료과에 관계없이 전문의 2명 이상으로 전환해 줄 것에 합의했는데 병협의 반대로 복지부가 10년전 규정을 그대로 고수하게 됐다”고 허탈한 심정을 토로했다.

현재 의원급에 설치된 500여개의 CT 중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된 노후기기로 영상품질관리원의 정도검사에 따라 탈락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한 개원의는 “서울은 물론 특히 지방의 경우, 의원급에서 200병상 기준을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산부인과 등 극히 일부 진료과만 병상을 운영 중인데 분만과 CT·MRI가 무슨 상관이 있는냐”며 장비 교체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을 피력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현재 의원급에서 한 달간 찍는 CT는 80건 내외로 이는 대학병원 하루 건수도 못 된다”고 경영현실을 전하면서 “병상수로 장비 설치를 막으면 청진기로 영상의학 검사와 판독을 하라는 소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병원, 전문의 구인난 '자승자박'

양우진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관광 등 의료산업화의 한 축은 암 검진에 필수적인 영상의학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기기를 도입하고 싶어도 개원가의 발을 묶어 놓은 이번 사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병협과 중소병원에 묻고 싶다”고 공개답변을 요구했다.

개원의들의 이같은 불만은 단순히 병원계가 주장하는 병상기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중소병원계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볼멘소리는 스스로 초래한 ‘자승자박’이라는 지적이다.

한 봉직의는 “과거 중소병원에서 안과와 피부과가 경영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모든 과에서 영상의학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수 천 만원을 준다고 해도 신분이 불안한 봉직의 입장에서는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다”면서 전문의 수급이 단순한 급여문제가 아님을 시사했다.

양우진 회장은 “병협이 진정으로 영상판독의 질을 높이고자 하면 병상수 기준으로 개원의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 수를 줄여 나가야 한다”며 “공동병상수로 의원급을 몰아세우면서 한편으로는 중소병원이 요구한 전공의를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총회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공동병상에서 전문의 또는 의원 수로 전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복지부와 병원계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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