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가 결국 산전진찰 바우처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놓고 회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산전진찰 바우처에 참여키고 하고 오는 5일 신청접수 기한까지 접수를 받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회원들의 반대는 남아있지만 정부의 출산율 재고라는 대명제에 공감, 이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는 게 의사회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비급여 공개에 반대하는 회원들의 여론을 감안해 그동안 회원들이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는 "비급여 수가 공개는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공정거래위반, 진료의 질 저하 및 하향평준화 등이 우려되므로 적절한 절차를 통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어 분만 관련 비용이나 분만 후 진료의 비용을 포함한다면 '출산 장려금' 형태로 분만한 산모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신확인서와 관련해서도 산부인과의사회는 "산전지원 바우처 수급을 악용, 임신확인서가 남발될 수 있다"며 "이를 막기위해서라도 임신확인서 발급자격 규정은 산부인과 전문의에 국한할 필요가 있고 임신확인서의 발급 또한 임신 20주 이후 발급 및 24주 이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산전진찰 바우처제도는 향후 시행 이후에도 돌출되는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저출산 재고 정책에 부응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책이 산모와 정부, 산부인과 의사들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위해 발전적인 제도의 개편과 제도 실행에 따른 공적자금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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