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방 의료행위와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구분 없이 비급여 대상에 등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된다는 것은 의료법 종별에 대한 법규위반"이라면서 "의사들이 올바른 국민건강 실현을 위하여 한방물리치료 보험 급여화를 적극 반대해 온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유감을 피력했다.
특히 "어떻게 단시간의 한방교육과 실습만으로 한의사들이 물리치료를 통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하고 "잘못된 치료를 통한 부작용은 엄두에 두지도 않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들이 안중에 없는가"라고 질타했다.
서울시의는"한방물리치료 급여화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범국민의 바람인 의료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귀 기울려 국민건강의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를 간곡히 요구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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