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제를 도입, 산부인과를 비롯한 요실금을 다루는 병·의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병·의원들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산부인과 한 개원의는 2일 "솔직히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면해준다고 해도 의사들이 부당청구했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요양기관 자진신고제에 참여해 행정처분을 면하더라도, 신고한 사실이 경찰에 알려져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이다.
자진신고에 따른 환수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개원의는 "일반적으로 대량구매하면 비용을 낮게 적용하는 것은 일종의 마케팅적인 요소에 불과한 것인데 사기죄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아무리 의료부분이라고 해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등 의사단체도 별도의 지침을 내릴 수 없는 사안이라며 회원들의 문의에 말을 아끼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의료기관별로 사례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요실금 테이프 구매금액이 실거래가 보다 크게 낮았다면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는 등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사건을 털고가자는 분위기도 있다. 2006년부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병·의원들이 고통을 받아온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말끔히 정리하자는 것이다.
한 개원의는 "치료재료 실거래가 문제가 관행적이긴 하지만, 현행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처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고통스럽지만 이번 기회에 요실금 논란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요양기관 자진신고제 접수를 받는 건강보험공단은 12월 중순이 넘어서면 요양기관의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형사처벌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에 맞춰 자진신고를 했다가 그 정보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자진신고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이를 감안해 처벌이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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