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장비 품질검사 정보가 심평원에 실시간으로 통보된다. 부적합 의료장비나 미등록 장비를 이용한 급여비 청구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급여장비의 관리효율화를 위해 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이 부적합 판정 등 품질검사 정보를 심평원에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기관과 의료장비 품질검사결과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8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검사기관은 품질검사 후 부적합장비 또는 재검사 적합장비는 발생시마다 즉시 인터넷 포탈 공인인증시스템을 통해 심평원에 통보하게 되며, 심평원은 동 정보를 진료비 지급업무에 즉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심평원은 부적합장비를 시군구 보건소와 품질검사기관에서 서면으로 통보받아 등록관리하고 진료비 심사업무 등에 반영해 온 바 있으나, 해당기관이 부적합장비를 제때에 통보하지 않아 관련 진료비가 지급되는 경우 별도의 정산을 해야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심평원은 "품질검사기관과의 직접 정보연계 실시를 통해 장비 품질검사 결과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확보하고 업무에 신속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토대로 의료장비 사용과 관련한 국민의료의 안전과 진료비 지급 적정화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내년 하반기에는 품질검사기관이 갖고 있는 품질 검사정보 등을 연계˙활용하여 요양기관에 '품질 검사주기 사전안내서비스'등을 실시해 검사시기를 놓쳐 요양기관이 받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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