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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수익활동 허용 의료법 8월 개정 추진

전경수
발행날짜: 2004-02-04 12:11:04

상반기중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의료기관·면허기준 마련

보건복지부가 오는 8월 병원의 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진료활동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수익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4일 보건복지부 2004년도 장관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영리법인 허용과는 별도로 병원의 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출판업, 의료 정보업 등 진료 활동에 지장 없는 병원의 부분적 수익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8월에 입법예고할 예정인 개정 의료법에는 이밖에도 의료기관의 시설인력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WTO협상에서 중국, 호주 등이 외국의 우리나라 의료시장 개방 요구에 따라 영리법인 허용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2/4분기 내에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약국의 설립, 그리고 외국면허의 허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2008년까지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국립대학 및 우수민간병원을 외국인 진료병원으로 지정하고 예산 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여기에 기존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번)와는 별도로 ‘24시간 외국어 응급의료 서비스’ 및 의료상담이 가능한 Medical Hotline의 개설도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이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 관련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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