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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간판제한규정 심사회부 결정

조형철
발행날짜: 2004-02-13 12:03:41

"일반의-전문의 구별, '의원' 명칭만으로도 충분" 주장

헌법재판소가 의료기관 간판의 글자크기를 제한하는 의료법시행규칙 31조에 대해 심사회부 결정을 내렸다.

최근 행정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는 의료기관 간판 글자크기 제한과 관련 소송 대리인 권성희 변호사는 간판글자 크기를 규정한 의료법시행규칙 제31조가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성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회부됐다고 12일 밝혔다.

전문의와 일반의간 구별을 위해 '의원'이나 '진료과목'이라는 표현을 간판에 기재하는 것만으로 구분의 여지가 충분한데도 글자크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며 이는 기본권인 평등성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권 변호사는 "지난 12월 의사 10여명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행정처분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기각됨에 따라 즉시항고와 더불어 헌번소원을 제기했다"며 "행정법원의 판단처럼 의료법 시행규칙이 행정법원에서 다뤄지지 않게되는 '행정처분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는 헌법소원으로 갈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법원의 기각이유가 해당법안이 행정처분성의 여지가 있으나 당장의 시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일선 의료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통해 피해사례가 보고되면 행정법원의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권 변호사는 또 "즉시항고를 통해 피고측에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져 해당 법안의 입법취지와 공청회 과정, 최초발의자 규명, 개정이유에 따른 근거자료, 압력단체의 실체, 외국사례, 의협의 경위서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재판과정에서 모든 의혹이 낱낱히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이번 '심사회부 결정'은 재판소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지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위헌소송 절차의 첫번째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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