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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도매업소 실사권규정 법안 발의

전경수
발행날짜: 2004-02-15 23:33:46

김성순 의원, "실거래가 파악 위해 거래자료 필요"

제약사와 도매상 등에 대해 정부가 강제적인 조사권을 가지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을 일으켰던 법안이 결국 국회에서 발의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순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요양기관 뿐 아니라 약제와 치료재료 공급자도 건강보험 급여항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성순 의원은 "약제와 치료재료는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한금액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가격을 보상하고 있으므로,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보유한 거래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제약사와 도매상 등 관련 업계에서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만 가중된다는 이유로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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