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랜 시간 서서 근무하는 병원 종사자가 하지 정맥류에 걸렸을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에 따르면 최근 전북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하지 정맥류 질환이 근로복지공단전주지사에서 산재로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업종에서 하지정맥류가 산재로 인정된 사례는 많이 있었으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앞으로의 사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상은 보건의료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사례로 인해 앞으로 다른 병원종사자들의 하지정맥류 질환도 산재로 인정을 받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에 산재가 인정된 이들은 전북대병원 수술실에서 각각 15년, 19년 근무한 간호사로서 입사 후 8년 정도 후 하지정맥류 증상이 나타났으며, 통증을 느끼면서 탄력스타킹이나 붕대를 감고 일해야 하는 정도로 심해지다가 급기야 2003년 12월에는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하루 6~8시간 가량을 서서 근무했으며, 때에 따라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8시간~10시간 정도도 서서 근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사선피폭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4.5㎏무게의 방사선 방지가운을 입고 서서 일했으며 수술여건상 무거운 기구(9~16.6㎏)를 옮기는 일도 잦았다.
보건노조는 "서서 일하는 것이 불가피한 병원사업장에서 이런 정맥류는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아 이후 본격적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충분한 휴식시간 및 교대할 수 있는 인력확보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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