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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통합의 의미와 전망

이창열
발행날짜: 2003-06-26 08:39:51

긍정적, 사회보장성 확대…부정적, 보험재정 불안 복병

오는 7월 시행으로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재정통합에 사실상 제동을 걸기위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의 ‘특별법’이 25일 임시국회에서 무산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통합 시행은 사실상 확정됐다.

계류된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한번 풀린 제동이 다시 작동하기는 쉬어 보이지 않아 사실상 지난 20여년간 끌어온 건강보험재정통합에 종지부를 찍은 듯이 보인다.

25일 국회 복지위 상임위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표대결로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측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989년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건강보험재정통합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보험재정통합이 무산된 바 있다.

아무튼 2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재정 통합 반대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았고 예고된 대로 건강보험재정통합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통합에 대해 “지금까지 양쪽 주머니에서 들어 오고 나가던 것이 한주머니로 바뀐 것일 뿐이다”고 말한다.

재정통합은 현재까지 직장과 지역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했던 것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지출하겠다는 법률적 통합을 의미한다.

현재도 형식상 지역•직장을 구분하여 계리하고 있으나 자금 부족시 상호차입 형식으로 사실상 통합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통합은 직장 가입자 재정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가입자 보험재정을 단순 산술로 통합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 복지부 민주노총 등 재정통합 찬성측의 건강보험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위험분산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거대 야당 한나라당의 ‘정치공세’ 혐의를 일단 논외로 한다면 한나라당이나 한국노총 등 재정통합 반대론자들의 통합에 따른 우려도 귀담아 들을 만하다.

보험자간 객관적인 단일부과 체계가 없는 보험료 부과는 끊임없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00년 6월 29일 보험재정 통합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의료보험통합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보험료 부담이 평등하도록 객관적 기준을 만드는 것을 조건으로 위헌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기에 대해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단일한 공평 부과체계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며 "앞으로 만든다면 남녀로 해야할 지 노소로 해야할 지 알수 없다"고 말했다.

김홍신 의원은 “지역, 직장간 빈번한 이동으로 지역 돈, 직장 돈 구분이 무의미하다”며 “2001년 7월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편입으로 소득 파악 문제의 핵심인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부분 직장으로 편입”되어 통합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보험자간 형평성 문제 제기는 보험료 저항으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건강보험에 관한 정책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보험자간 형평성 문제 제기는 보험료 인상을 어렵게 만들어 고령화 사회 등 증대되는 보험재정 지출로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52%정도인 건강보험급여 범위를 오는 2008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보험재정에서 가장 큰 수입인 보험료 인상은 묶어두고 지출은 늘리겠다는 불안한 재정운용계획이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크지만 우리 나라의 보험료는 아직도 4% 미만으로 반해 독일은 13%, 프랑스는 18.3%, 일본은 8.5%, 대만은 8.0%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보험료율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으며, 대만과 비교해도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나 보험재정 통합에 따른 형평성 제기는 보험료율 인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규식 연세대보건대학원 교수는 “지역주민은 통합이 보험료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논리에, 정부는 통합이 국고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논리에 현혹되어 통합을 단행하여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의료보험을 통합하면 빈자조합과 부자조합이 없어져 보험료의 적정 인상이 가능하여 급여 개선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보험료의 인상이 지역적 문제에서 국가적 문제가 되어 정치 쟁점화 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매우 어려워져 적정 재정확보는 불가능할 것이다”고 진단한다.

이번 건강보험재정통합은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 이면에 보험재정 불안이라는 복병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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