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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용종 심사기준 미국만큼 객관적”

이창열
발행날짜: 2004-02-24 18:25:30

심평원,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 최종 심의된 합의 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자유시민연대의 <조선일보> 광고로 촉발된 대장용종(Colon Poly) 심사기준과 관련 24일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 최종 심의된 합의 사항이라며 반박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작년 3월 의료계의 의견 수렴과 각 학회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정비 관련 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된 결과로 밝혀졌다.

대장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비는 수술의 난이도와 질병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1cm이상의 용종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결장경하 종양수술 중 폴립제거술 소정금액 12,9000원을 특히 여러 개를 제거하면 최대 250,000원을 인정하며 1cm미만인 경우에는 결장경 검사비와 생검비용을 합한 수가 54,500원을 인정했다.

다만 조직검사에서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선종성 용종으로 확인된 경우는 종양의 크기가 0.5~1.0cm미만이라 하더라도 결장경하 종양수술인 폴립제거술로 인정키로 합의했다.

대장암과 달리 대장용종(폴립)은 대장 점막에 돌출된 혹으로 중년과 노년층의 약 30~50%에서 대장 용종을 갖고 있으며 발생위치가 대장암의 위치와 일치하고 대장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심평원은 “대장 용종의 90%는 암으로 진행되지 않는 비선종성 용종이며 나머지가 암으로 진행될 잠재력이 있는 선종성용종이다”며 “선종성 용종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두가지 인자는 용종의 크기와 형성이상(metaplasia)이다”고 밝혔다.

용종의 크기와 암 발현 가능성과 관련 대한내과학회가 2003년 9월에 간행한 내과학 교과서에 따르면 ▲ 1.5cm : 2% 이하 암진행과 무관 ▲ 2.5cm 이상 : 암 발현율 10% 이상으로 가능성 높음 ▲ 1.5~2.5cm : 암 발현율 2~10%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2004년판 ‘Cecil Textbook of Medicine’에서는 ▲ 1.0cm 이하 : 암 발현율 1~3% ▲ 1~2cm : 암 발현율 10% ▲ 2cm 이상 : 암발현율 40% 등을 보였다.

심평원은 “대장의 용종이 1.0cm 이상에서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반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면서 용종의 크기가 0.5cm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절제하거나 전기로 지져 없애고 암의 진행여부를 알기 위해 조직학적 검사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선종성 용종이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크기로 성장하기에는 5년 이상이 걸리므로 3년 이내 대장내시경 검사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비교해 볼 때도 현행 폴립절제술에 대한 심사기준은 임상근거에 의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조직검사 결과 선종성 용종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0.5~1cm 미만의 작은 용종이라도 폴립절제술을 인정함으로써 대장암으로의 발현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적극 해명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자유시민연대는 지난 20일 <조선일보>에 ‘살 사람을 죽게하는 의료사회주의는 고쳐야 합니다’는 제하의 광고를 통해 “0.5cm 대장 암환자를 진찰하고서 1cm 이상이어야 수술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고시규정을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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