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 의보수가 결정방식의 부적절로 인해 통상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최근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는 치료재료 수가 결정방식이 미약하고 불투명하다며 새로 등재되는 치료재료에 대한 개선이나 신기술 적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압박을 가했다.
보고서에서 EU의료기기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1월과 4월, 정형외과 제품들의 의보수가를 30% 내지 40%정도 삭감했으며 개선점에 대한 보상수가를 동일목적 치료재료의 최저가나 90%선에서 책정, 시장에서의 유일가격 체계로 적용됨에 따라 통상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5월 새롭게 적용되는 의료기기법이 공포됨에 따라 제조자의 정의차이가 발생, 실질적으로 동일 제조자인데도 불구, 제조장소별 제품 품목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럽상공회의소는 ▲부당한 수가삭감 관련 고시철회 ▲진보된 의료기술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제도 입안 ▲지속적 제도 개정 및 공청회 실시 ▲재정안정을 위한 의료보험 수입 현실화 등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나 외교통상부 등 관련 정부기관이 EU 권고안에 대해 어떠한 대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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