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제약협회, 회비 장기체납 14개사 제명

강성욱
발행날짜: 2004-03-09 10:06:57

성실납부 업체 형평성 고려, 넥스팜코리아 등 14개 업체

제약협회는 협회비를 장기 체납한 14개 회원사를 제명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협회측은 장기체납 회원사에 대한 1, 2차 경고조치에 이어 지난달 19일 이사회를 통해 이들 회원사를 제명조치하기로 결정했으며 3월 중 제명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명조치되는 회사는 넥스팜코리아, 단일화학, 대신무약, 동의제약, 명래제약, 박스터, 밴드닥터, 베스콘, 엘에프씨, 일심제약, 청쾌제약, 한국웰팜, 화덕약품, 화원제약 등 14개 업체.

이들 업체들은 향후 협회 정보제공서비스 중단, 홈페이지 사용 제한, 각종 증명서류에 대한 인증 제한조치가 취해졌다.

제약협회측은 회원업체의 장기적인 회비체납이 협회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추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어렵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회비납부 업체에 대한 형평에도 어긋나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