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장애 인정 범주가 15개 항목으로 늘어나게 되는 등 보건의료제도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간접흡연의 폐해를 방지하고 범사회적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공장소 및 학교, 전철 지상플랫폼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오락실,PC방,만화방과 150㎡이상의 일반 및 휴게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중 1/2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병원,어린이집, 학교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또한 복지부는 기존 10개 항목에 호흡기·간·안면·장루·간질장애를 추가하여 총 15개 항목으로 늘어나 약 118,000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성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건강기능식품사전확인등록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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