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기관 청구사례 429 항목 전격 공개

이창열
발행날짜: 2004-04-01 11:00:43

심평원, 1일부터 처방전 건수 불일치 발생빈도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 429개 항목에 대한 관련 자료가 1일부터 국민 및 요양기관에 공개된다.

심평원은 31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건의료정보(DW) 공유∙활용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심사평가원의 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지난 달 25일 개정 1일부터 시행하는 정보공개 운영 지침에 따르면 개인과 기관을 포함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서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여 7일 이내에 공개여부 및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단, 다른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개인 및 기관을 포함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공익 관련 정보 ▲ 국익∙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 ▲ 재판∙범죄∙수사 관련 정보 ▲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 중인 과정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심평원이 이번에 공개 결정한 보건의료정보는 공개 심의 정도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 등으로 3분류 보안등급이 부여됐다.

보안 등급 가급은 개인신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 처방전 건수 불일치건 발생빈도 ▲ 약국의 동일처방전 중복청구내역 ▲ 초진료 청구빈도 ▲ 야간공휴일 진료청구율 등 156항목이 포함됐다.

나급은 개인신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정보로 ▲ 의료기관 중복진료 현황 ▲ 상병별 재입원율 현황 ▲ 지역별 약국 약제비 실적 등 172항목으로 이뤄졌다.

다급은 정보요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보자료 이용 목적상 사회적 편익을 고려할 수 있는 정보로 ▲ 의료급여 기관종별 진료형태별 현황 ▲ 시도별 진료실적 ▲ 건당 진료비 크기별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등 98항목 등이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이와 관련 “각종 보건의료정보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접근성과 정보제공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안등급을 포괄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