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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부추기는 공익신고 보상금제

박진규
발행날짜: 2003-06-01 22:59:49
부패방지위원회가 공익신고 보상금제를 의료기관의 허위 부정청구도 적용범위에 넣어 신고자에게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지 않거나, 비밀을 누설한 경우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등 내부자 신고를 권장하기 위한 ‘안전장치’까지 마련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환자와 의료기관에 고용된 직원들은 직장 동료나 자기를 치료한 의사의 부정행위를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운 좋으면 천문학적인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그러나 허위 부정청구를 막으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우선 의사와 환자, 그리고 직장 동료간의 불신이다. 익명의 사람에게 어느 때 고발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 구성원간의 화합을 이루고 인술로 환자를 대하는 일이 가능할까 의문이며, 혹시 그 의사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는지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 존경심이나 믿음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 엄청난 보상금을 제시한 반면 정작 돈과 사사로운 감정에 눈이 멀어 허위 신고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악의적으로 허위 부정청구를 일삼는 극소수의 의료인을 적발해내려고 모든 의사를 용의선상에 올린 것도 문제다.

우리 사회는 지금도 지역, 세대, 계층간 갈등으로 혼란스럽다. 모두 서로를 믿지 못하는데서 비롯됐다. 인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불신은 이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까지 태우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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