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약대 6년제, 의혹부터 털고 가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4-06-14 06:37:37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11일 한의사회 안재규 회장, 약사회 원희목 회장과 가진 3자회동에서 약대 6년제 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2007년부터 시행하려면 9월이전에 관계법규 정비가 요구되는 만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전에 약사법 3조2항(한약사의 자격과 면허)을 사전에 개정하겠다고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합의협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대응과정이 주목된다.

이날 장관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 같다. WTO DDA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약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신약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약대 6년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장관으로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같은 소신을 밝혀왔기 때문에 예상됐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 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분쟁 당사자만 불러다가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발상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밀실행정'의 구태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약대 6년제가 장관과 한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정치적 흥정대상인지 묻고 싶다.

약대 6년제 전환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명확한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막연하게 임상약학 교육 강화니 신약개발을 위한 교육 강화니 하는 표어를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졸업생의 90% 가량이 개국가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교육기간을 2년 추가 로 연장해야할 필요성을 국민과 반대론자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약대 6년제가 특정 직능의 이익을 우선하거나 제한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약대 6년제 추진에 앞서 약사법에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규정은 과감하게 정리 되어야 한다. 약사회도 발목을 잡는다고 탓하기 보다는 먼저 모든 의혹을 벗고 대의명분을 찾는 자세가 더 떳떳해 보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