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세포치료제 불법 임상시험 진행과 관련해 자칫 해당 의료인이 면허취소에 놓여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 담당자는 참여연대측이 7일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 임상 관련자 처벌' 촉구와 관련, 당장 의료법상 처벌은 어렵지만 약사법상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비로소 의료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식약청이 적발한 4개 세포치료 업체의 불법 임상시험건과 관련해 임상진행상 환자에 대한 임상 후 관리가 부족하며 임상을 실시한 의료기관 또한 부적합한 곳이 대다수라며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측에 따르면 현재 적발된 4개 업체의 임상에 참여한 환자는 최소한 88명에 이르는데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가 미비하며 임상에 참가한 강남B병원, C병원등은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무자격 임상기관이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임상시험절차를 지키지 않은 업체도 문제이지만 자격도 갖추지 않은 채 불법 임상에 협력한 병원과 의사도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해 보건자원과 한 관계자는 최근 "현재 임상시험 진행에 관련해 형사고발된 상태라 직접적으로 의료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으나 약사법상 불법사실이 드러난다면 의료법상 처벌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은 이들이 정식 허가절차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임상을 진행했다는 점과 환자들의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라며 "이들 혐의점들은 사실상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즉. 현행 의료법상의 제재는 받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의견.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며 처벌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이번 임상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진 강남B병원, U병원, C병원, H병원 등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개원가가 자칫 행정처분의 여파에 휩쓸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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