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를 강조하는 노무현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보건의료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종합청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엄청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장이 가득 메워지지 않았다.
정부가 토론회 참석자를 각 단체별 2명씩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토론회 방청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제주 시민들이 청사앞에서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제주자치도 계획은 한국이라기 보다는 '미국'과 가까운 자유방임시장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 제주도에서의 내외국인 영리법인 허용은 보건의료계 내에서도 아직 찬반양론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청회장 출입까지 제한하면서 '연내 입법'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당내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대부분이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에서도 그렇다.
이같은 정책은 노인수발보험 도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보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세력마저도 외면하는 보험 도입을 위해 정부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의료적 서비스는 대해서는 애초부터 제한됐으며, 게다가 수급권자가 한정적이며, 요양서비스 범위마저 대폭 줄어든 '차', '포' 다 뗀 보험에 모두들 우려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참여'를 배제한 밀어붙이기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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