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전체 틀에서 항생제 대책 세워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02-02 06:52:02
보건복지부가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법리를 검토한 결과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기관이 비공개대상이 될 수 없어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명분이다. 주사제, 제왕절개분만, 항생제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가 공개 대상임을 자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1분기 항생제 적정성평가 결과 분 부터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상.하위 25%의 명단 공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정보 공개방식은 정도가 아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항생제나 오남용을 줄이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내성율 증가는 이미 세계적인 문제가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2002년 현재 항생물질 내성률은 흔한 감염균들에서 70%를 넘어선다고 하고 폐렴의 원인균으로 추정되는 폐렴구균의 경우에는 77%가 페니실린 내성균이라고 한다. 이런 지경까지 온 것은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는 점이다.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겟지만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항생제 오남용의 책임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에만 떠넘기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지금도 양어장이나 식용 가축 사육장 등에서는 항생제가 무더기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축산물 1톤을 생산하는 데 항생제를 평균 911g씩 투여하고 있다. 스웨덴이나 뉴질랜드, 덴마크등 축산 선진국의 31~44g보다 30배나 높은 수치다.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억제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인 틀 속에서 논의해야 맞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