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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의료광고 허용 논의

장종원
발행날짜: 2006-02-20 06:45:00
의료광고의 문호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의료광고에 있어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키로 사실상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을 제안한 쪽이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야(민주노동당은 제외) 모두 사실상 의견을 같이 한 셈이어서 법안 통과도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네거티브 방식 도입은 의료광고에 있어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되는 것 빼고 모두 금지하다, 안되는 것 빼고 모두 허용하니 그 변화는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과 변화에 대한 예측이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

그러나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이번 정책결정과정에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으로 인해 서둘러 법을 제정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느낌이다.

법안심사소위가 의료광고 허용에 대해 극명한 찬반 입장이 분명했던 각계의 의견을 조율한 방식이 아닌 일방적인 허용에 가닥을 잡았다는 점, 특히 정부 주도의 법안 논의에 끌려갔다는 것 등이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

의료광고 허용은 의료인의 자율성 확대 및 국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점과, 의료비 상승, 의료인간의 양극화 심화 등의 부정적인 점을 모두 갖고 있다.

이번 결정은 과연 이러한 모든 측면을 고려한 것인지, 국회와 여야 모두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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