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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바꾸는 열쇠는 행동

장종원
발행날짜: 2006-03-06 06:29:33
제주도의료원 운영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논란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당초 의사의 의료원장 지원 자격은 강화하고, 공무원의 지원 자격은 신설했으며, 이사회에 원장의 해임권한까지 부여한 운영조례안은 상당부문 수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지역 의료계의 활발한 활동이 담보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역 의사회장이 도지사를 만나고, 해당 의료원의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한 몫을 했다.

그러나 운영조례안 논란이 제주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공표된 지방의료원법은, 공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의료원 운영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 말고도 전남북, 충남북, 부산, 대구 등도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했고,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미 제정했다. 유독 제주도에서만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운영조례안이 과한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공무원의 의료원장 조항, 위탁운영, 이사회 운영 등은 다른 지자체의 안과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해당 의료계가 적극 나서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노동조합이 위탁운영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들릴 뿐이다.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제도가 있다면 한탄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슬기롭고 적극적인 대응만이 문제를 푸는 열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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