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비영리였던 의료기관들을 영리법인화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즉 병원 역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겠다는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문제점와 대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정책은 의료산업을 선진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즉, 공공의료 15%, 건강보험 보장률 60%라는 열악한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허용된다면, 과징진료의 범람으로 국민부담이 과중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약·의료기기 등의 부분은 몰라도 예방·치료·재활 등의 의료 본질적인 부분은 복지 영역의 대상이며 절대로 산업 영역의 대상이 아닌데,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를 산업 영역의 대상으로 만들게 된다.
후자의 내용은 ‘의료산업화’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인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 아래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는 ‘의료비용 상승과 공공성 저하’라는 문제점인데,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허용된다면 거대 자본에 의해 민간보험사와 병원이 결탁하게 되어 의료비용은 계속 상승하게 되며 공공성의 가치는 그 만큼 무시된다.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체계로 고민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국민의 70% 이상이 전국민 의료보험의 도입을 원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사의 강력한 반대로비로 국민의 15% 이상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도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의료서비스의 상품화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 저소득 국민이 저급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미국은 의료서비스 상위 랭커들이 대부분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인 점을 본다면 값비싼 의료서비스라고 해서 반드시 고급 의료서비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보다 큰 문제점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악화’라는 문제점이 있으며, 개별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이익을 보겠지만 국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건강보험제도의 부실만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서비스를 단순히 상품화해 수익성을 위한 경영합리화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본질에 반하며, 성급한 의료산업화로 영리법인을 허용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의료인들의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하는 구조에서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결코 건강하지 못한 것이므로,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문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에 걸맞는 보다 현실적인 보험수가 등 건강보험제도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 전화: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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