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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과 손해배상

최재혁 변호사
발행날짜: 2007-03-26 05:56:34

최재혁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의료민사소송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이 문제되는데, 그 중 현실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노동능력상실률에 의한 일실수입이다.

아래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의 의미와 이와 관련된 판례의 최근 경향을 알아본다.

노동능력상실이라 함은 신체기능의 영구적 장해 내지 훼손상태를 말한다.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될 것인가 문제되나, 판례에 의하면 노동능력상실이 있으면 그 자체가 손해가 되므로 비록 수입의 감소가 없더라도 손해는 발생한 것이 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의사의 감정결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후유증의 객관적, 구체적 정도와 이것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정한다.

그 다음 피해자의 그 신체상의 장애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로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판정하여야 한다.

즉, 노동능력상실률이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법관이 그 감정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추상장해의 경우에는 비록 신체감정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이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관의 판단에 따라 일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어 일실수입이 산정되기도 한다.

현행 손해배상법상의 맥브라이드나 A.M.A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출할 수 없어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관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판정함에 있어서는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규범적 평가는 법관에게 어느 정도 의학적 식견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의사의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을 그대로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하는 것이 대개의 실무관행이다.

현재 감정의사들이 신체장해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로 참고하는 기준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상의 기준과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의 기준인데, 실무에서는 대체로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를 원칙으로 하면서 여기에 나오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별표 기준을 예외로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는 1936년 미국의 Earl D. Mcbride라는 의사가 작성한 것으로 직종분류는 되어 있지만, 오래 전에 작성된 것이고 그 당시와는 사정이 다른 현재 우리나라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없는 직종도 많고, 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실무상 직업 항목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국가배상법상의 별표 기준이나 미국의학협회에서 신체장해율을 평가한 A.M.A.기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실정에 맞추어 법원과 의학협회, 노동부 등의 실무진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한국판 불구평가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 전화: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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