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부대조건 미이행 의대 제재 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5-14 08:55:11
94년 이후 설립된 6개 신설의대들의 설립 부대조건 미이행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교육부는 당시 서남대, 관동대, 성균관대, 을지의대, 포천중문의대, 가천의대 신설허가를 내주면서 의료취약지역 등에 5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 설치 부대 조건 이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 대학은 아직도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교육부는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입생 정원을 10% 감축하고 2010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과하겠다고 했다.

신설의대의 부대조건 미이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학생 교육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런데도 신설의대의 경우 의대간판만 있을 뿐 의사를 양성할 여건은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생들이 다른 대학 부속병원을 돌며 임상실습을 하는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의대 인정평가 결과에서도 드러났듯 신설의대는 교수확보율 등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가 없다보니 타 의대 교수들을 초빙하는 형태의 기형적인 강의가 비일비재하다.의과대학 신설 결정이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다.

신설의대들은 교육부의 부대조건 이행 촉구에 대해 "병상이 남아 병원 운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10년 전 설립조건대로 병원을 지으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 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그때 협의한 계획을 지금 지켜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마디도 배째라는 식이다.

교육부는 우수한 의사의 양성과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의대들에 대해 강력한 제제를 가해야 한다. 또 다시 어물쩍 1년을 넘기고 내년 이맘때 다시 부대조건 이행을 촉구하는 관행 버리지 못한다면 부대조건 이행은 요원한 일이기 때문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