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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읍소한 제약협회

이창진
발행날짜: 2007-11-22 06:51:08
제약협회가 의협과 의학회 등 모든 의약단체 행사의 전시부스 비용을 20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결정은 공정위와 협의한 내용이라며 적당한 액수라고 말하고 있으나 130여개 넘는 학회 및 병원과 개원의 연수강좌 등의 제약사 홍보에 족쇄를 채우는 꼴이다.

제약협회는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하나 이는 공정위의 결과발표 후 더욱 움추려진 제약사의 판촉행위를 사실상 규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병의원 및 학회의 과도한 후원금이나 협찬은 대가성 금액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학술대회와 연수강좌 등 학술적 목적인 의사들의 활동조차 금액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약사대회에 홍보부스를 설치한 50여개 제약사 중 개별부스가 2개 이상인 곳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약협회는 공정위에서 제시한 적정선을 맞춘 것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정한 200만원의 근거가 무엇인지에는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제약사의 자의적 판단도 아닌 근거도 없이 부스비용을 결정한 이번 처사는 공정위의 칼날을 두려워하는 제약협회의 눈치보기식 관치행정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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