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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만이 해법이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12-13 07:00:35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주요 골자는 종전에 기초의사까지 포함하던 것을 임상의사의 80%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축소하고 진료지원과 의사 선택을 주 진료과 의사에게 포괄선택 하도록 하지 않고 환자가 복수선택 할 수 있도록 것이다. 또 모든 진료과에 대해 비선택의사 1명씩을 두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병원에서 선택진료의사의 범위가 축소되어 환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개선안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복지부의 개선안은 병원계와 시민단체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병원계는 선택진료의사 범위가 축소되어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고 행정 업무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병원계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병원별로 6~8%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택진료제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시민단체도 선택진료 의사를 줄이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선택진료제 폐지해야 거듭 주장하는 형국이다.

주지하다시피 선택진료제는 1963년 저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들의 수익을 보존해주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복지부의 아이디어가 이같이 양쪽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선택진료제를 폐지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개선안이 마련됐다는데 있다. 해법은 아주 간단하다. 병원의 적정원가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선택진료제와 같이 적정 원가를 보상하지 못해 발생한 왜곡된 제도는 국민과 의료기관간 갈등의 원천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참에 저수가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왜곡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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