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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 신중히 접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4-07 07:10:36
의협 정관개정 논의가 출발부터 난관에 부닥쳤다. 정관개정특위는 그동안 회원들의 의견 등을 받아 대의원수 증원, 이사회 권한과 기능 강화, 의협회장 출마 횟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의원수 배정을 두고 전공의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는가 하면 시도의사회 쪽에서는 시도의사회장단회의를 폐지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입장들이 표면으로 떠올랐다.

특위는 이번 공청회는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마련했고, 19일게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한 후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기총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관개정 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는데 최선의 방안이다. 특위는 무엇보다 정관개정안에 대해 품고 있는 의혹과 오해를 푸는데 주력해야 한다. 내 의견만 옳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독선이고, 향후 커다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정관개정안 가운데 대의원 배정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 모두가 동의하는 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물론 거래를 하는 식의 논의는 있을 수 없지만, 애초에 개선안을 뚝딱 만들어 공청회에 던져놓은 것이 특위기 때문에 말썽이 나오지 않도록 매조지를 잘 해야 한다.

정관은 의협의 회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가급적이면 의견을 많이 다양하게 수렴하고 의협 회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말로 시도의사회장회의를 없애는 것이 맞는지, 없애면 그 기능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은지 등 대책까지 마련해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원칙에 충실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게 안되면 정치력이라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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