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내용으로는 건강보험의 급여부분까지 보장해주는 실손형 민간보험 활성화와 더불어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정보공유, 영리법인도입, 외국인 환자에 대한유치활동 허용 등이다.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개정을 올해 11월까지 추진하여 외국인 환자를 올해 2만 명에서 2012년에는 1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였다.
민·관공동의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추진하며 2012년까지 전문코디네이터 3000명 양성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의료서비스 육성 및 국익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는 재정부 차관을 중심으로 추진하려 하며 보건의료 분야에 경험이 전무하고 재정부보다 힘이 약한 복지부장·차관은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나 민주노총은 의료의 공공성만을 강조하며 '의료의 시장화'라며 반대하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은 국가복지차원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소득 이하의 잠재적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만 제한되어야한다.
모든 의료를 국가적 통제하에서 규제만 한다면 의료는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잃어 결국 그 기반이 무너지기 마련이고 이는 최근에 유럽 선진국에서의 의료의 변화를 보면 공공성만으로는 경쟁력을 잃게 되는 실패요인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개인 질병정보의 공·사 보험 공유문제는 인권 차원에서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는 문제다.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도 의료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실시돼야지 회사나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되는 부작용은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민영의료보험이 과잉진료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것으로 걱정해온 면은 최근 KDI의 용역 연구결과 의료 수요를 증가 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와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건강보험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이후 보험료수입이 급여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그 부족분을 국고지원과 담배부담금으로 보전하였으나 이마저 한계에 달하여 2006년도 747억 원의 적자, 2007년 3124억원 적자, 2008년도 약 27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건강보험이 재정파탄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런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의료정책을 시행해 나가야하며 이를 위해선 정치적인 선심성 의료정책을 배제하고 의료 전문가들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 나가야만 한다.
참여정부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전혀 대화 없이 대결구도로만 치닫은 안타까움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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