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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기관 공개법 통과 이후의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8-28 06:42:46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9월29일부터는 허위청구 금액이 1천 5백만원을 넘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20%이상인 의료기관은 복지부·공단·심평원·시도·시군구·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된다. 개정안은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언론에 추가 공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정안을 강행한 것은 앞으로 허위청구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복지부는 심평원과 공단, 그리고 갖은 제도를 동원해 허위청구기관 색출에 열을 올려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노력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는 행정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에 면허번호까지 노출된다. 이는 사실상 해당기관을 국민과 격리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행 제도만으로는 허위청구를 근절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부분의 여론은 동의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큰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다. 비록 허위청구를 했다고 해서 해당기관의 모든 정보를 공개해 여론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성폭행 등 파렴치범조차 인권이 보호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제도나 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등 선의의 피해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적발 의료기관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고,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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