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복지부가 고시까지 제정하며 활성화를 부르짖던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가 아직도 일선 병원들에게는 쉽게 접근치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병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비 미수금에 대한 대불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언하며 나섰지만 현재 증가추세는 완만한 상승세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본보가 13일 보도한 바 있는 응급환자 진료비용을 1차 의료기관 후송 의료진에게 변제할 것을 병원측이 요청한 일 또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의 접근도가 떨어지는 것을 반증한다고 의료계 일각은 지적했다.
대불제도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2002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말 절차 및 지급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한 후 완만하지만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업계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의 문제점은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심사기간 장기화, 진료비 삭감 가능성 등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명확히 해 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외적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며 "하지만 결국 심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이나 비용체계 등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병원협회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개선을 요구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 때 병협은 응급의료 대불청구범위가 협소하고 청구된 진료비 중 대불청구범위를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된 금액을 받기까지 평균 소요되는 기간이 5~6개월에 이른다며 이 또한 대불청구 후 30일 이내로 명확히 해 보다 효과적인 제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의 평균 소요기간은 3개월내외"라며 "이는 사례별 심사 자체가 응급상황에서의 진료비만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이토록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병원측에서 제시한 사례들을 심사해보면 착오청구된 부분이 다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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