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복용해서는 안되는 의약품이 내년 2월 1일부터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처방과 조제가 제한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기형아 등의 우려로 처방과 조제를 할 314성분을 임부금기로 지정했다. 이 중 65개 성분은 1등급, 255개 성분은 2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청이 공고한 임부금기 성분을 복지부 고시로 지정하는 데 있다.
임부금기 의약품은 임부금기 성분을 함유한 경구제와 주사제 등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제제에 한하며, 성분명에 2개 이상의 성분이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제에만 적용된다.
다만 임부금기 1등급에 해당하는 성분 중 Progesterone(주사제), Dydrogesterone, Hydroxyprogesterone Caproate, Oxytocin과 2등급 성분의 경우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용하는 때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임부금기 의약품을 부득이하게 처방할 경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사유개재란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모두 의학적 근거와 함께 처방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는 병용금기와 특정연령대 금기에 이어 임부금기 의약품까지 포함됐다. 복지부는 특정 질병에 금기의약품을 지정하는 질환금기까지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금기의약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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