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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이프렉사 손해배상 집단소송 접수

윤현세
발행날짜: 2004-04-18 14:23:05

당뇨병 포함 중증 부작용 발생 주장

항정신병약인 자이프렉사(Zyprexa)를 사용한 이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환자들을 대신하여 미국 법률회사인 파커 앤 웨이크만, 더글라스 앤 런던, 허쉬 앤 허쉬가 집단소송을 접수시켰다.

집단소송에서 제조사인 일라이 릴리는 자이프렉사 사용 이후 발생한 당뇨병을 포함한 중증 부작용 환자에게 배상하고 자이프렉사를 사용해온 모든 환자의 의료진단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됐다.

원고로는 자이프렉사 사용 이후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환자 3명, 췌장염이 발생한 환자 1명과 당뇨병이 발생한 모든 환자가 포함됐다.

2002년 듀크 대학 연구진이 자이프렉사를 사용한 환자에서 발생한 약 300건의 당뇨병 사례를 보고한 이후 자이프렉사-당뇨병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었다.

작년 미국 FDA는 자이프렉사의 라벨에 고혈당 및 당뇨병에 대한 경고를 개정할 것을 지시했고 영국 의료통제청과 일본 후생성은 자이프렉사 처방 환자에서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올란자핀(olanzapine)을 성분으로 하는 자이프렉사는 1996년 정신분열증 치료제로, 2000년 양극성 장애 치료제로 FDA 승인됐으며 비정형 항정신병약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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