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의사들의 이름을 빌려 의료기관 5곳을 동시운영하며, 허위· 부당청구를 일삼아 온 원장이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의사면허를 빌려주었던 후배의사에게도 의료기관 개설자,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6일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요양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경기도에서 의원을 운영중이던 A 원장은 복지부가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수납대장 및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A원장이 후배 의사들의 명의로 경기도 일대에 총 5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복지부는 A원장에 대해 진료비 허위청구 및 복수의료기관 개설 등의 이유로 총 10월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복지부 조사결과 A원장이 사실상 개설·운영 중이었던 다른 요양기관들에서도 상당금액의 허위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가로 밝혀졌다.
이에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른바 '사무장 의원' 이었던 의원들은 이를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 보험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사면허 대여해 준 사람도 책임 못 면한다"
이에 대해 해당 의사들은 각각 "의료법을 잘 몰라 벌어진 실수" "면허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A원장이 낸 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진료비 허위청구 및 복수 의료기관 개설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B씨가 낸 행정처분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은 위반행위자가 아닌 해당 요양기관으로, 제재처분의 상대방은 개설자로 신고된 원고"라면서 "실질적인 운영자가 A씨이고, 자신은 고용의사에 불과하는 점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형식적 개설자라고 해서 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와 같이 면허대여는 편법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면허를 대여한 사람은 물론이고, 면허를 대여해 준 사람 또한 개설자로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A원장은 이번 건까지 총 3번째 자격정지처분을 받아 면허취소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면허를 대여해줬던 B씨는 항소, 현재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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