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회 복지위, 법안심의 업무 재개

고신정
발행날짜: 2009-01-07 10:05:13

7일 법안소위 열어…4대보험 통합법 등 심의키로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국회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근 1달간 '개점휴업' 상태에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도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는 등 상임위 업무를 재개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4대보험 통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15개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예정안건은 4대 보험통합법 외에 국립중앙의료원 법인화(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및 식품안전관리강화 등을 골자로하는 식품위생법 등.

다만 의료계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심의안건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심사가 상당부분 지연된만큼 비쟁점법안과 시급처리안건을 우선 심의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의 경우 시일을 두고 심도있게 심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