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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임의비급여 소송 잇따라 패소

안창욱
발행날짜: 2009-01-08 12:30:11

법원, 서울대 이어 상계백 청구 기각…"비용전가 부당"

서울대병원에 이어 인제의대 상계백병원도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패소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승)는 7일 상계백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청구한 13억여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6년 7월부터 6개월간 상계백병원이 환자로부터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치료재료대 및 검사비용 본인부담 과다징수, 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비 별도 징수 등을 했다며 올해 상반기 13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상계백병원은 “환자들이 선택진료신청서를 제출할 때 영상의학과 등의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사항을 구두로 설명했고, 신청서에도 다른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 사항이 기재돼 있는 만큼 관계법령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상계백병원은 치료재료 및 검사 비용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상계백병원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치료재료와 검사를 시행했지만 급여인정 범위가 한정돼 있는 등 급여기준이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환자로부터 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계백병원은 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비용 별도징수와 관련, ANSPACH NEURO BLADE 치료재료는 수술료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고가이고, MASIMO D/S SENSOR 역시 검사료보다 더 고가여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게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택진료신청서에 검사, 영상진단 등 진료지원과 담당의사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진료비를 징수했고, 환자들이 구두로 이들 과 담당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신청했다고 인정할 증가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치료재료 및 검사 비용이 요양급여규칙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그 비용을 제대로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를 환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고, 그 치료재료 사용이나 검사 시행이 환자 치료에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치료재료비용 별도징수에 대해서도 행위수가에 포함된 만큼 환자들의 부담으로 돌릴 없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행위나 약제, 치료재료가 나오면 복지부장관에게 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 그 결정을 받아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고, 복지부의 인정을 받아 허가사항 초과 약제를 투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요양급여규칙에서 정한 기준 역시 의약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법령 개정을 통해 제거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병원의 치료재료 사용이나 검사 시행이 적절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합리적인 처치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도 지난 10월 심평원의 진료비 환불처분에 불복해 서울대병원이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심평원은 환자에게 환불한 5089만원 중 4937만원을 초과한 152만원만 서울대병원에 되돌려주라고 판결해 사실상 서울대병원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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