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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의료법 개정안, 양극화 조장하는 악법"

고신정
발행날짜: 2009-01-16 12:18:19

"공공성 훼손 부작용 커"…국회에 반대의견 제출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후폭풍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환자유치 허용 등의 규정을 두고 의료산업화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6일 "한나라당 중점법안을 검토한 결과 의료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돼, 이들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특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서비스 양극화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법적 문제가 심각해 결코 처리되어서는 안될 법안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규정 등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민변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것은 1국가2제도 시행이라는 부작용이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라는 이익보다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의 훼손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변은 "외국인에 대한 영리의료행위와 내국인에 대한 당연요양기관제 및 보험수가제로 이원화된 제도로 운영될 경우 의료기관들의 반발로 의료영리화 허용 요구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면서 "결국 의료계와 국민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변은 이 같은 문제가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국인에 대한 고가 의료행위 집중으로 국내 건강보험가입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거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변은 국회의 법안처리 과정도 적절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정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건강보험과 의료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위험성이 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됐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수렴의 절차없이 법안을 일괄상정, 처리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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