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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멸위기 요양병원 "수가 개편만으로 부족"

안창욱
발행날짜: 2009-01-17 07:01:34

의료인 정원 대비 가감제 찬성하기로…제도정비도 요청

보건복지가족부가 질 낮은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수가 개편에 착수한 것과 관련, 요양병원계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가 개편과 함께 의료 보조인력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게 요양병원계의 견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인수)는 16일 이사회를 열어 복지부가 제시한 요양병원 수가개편 방향에 대해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요양병원이 의료법상 의사, 간호사 인력 기준을 준수할 경우 수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감산할 방침”이라면서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당 의사 1명을 둬야 한다. 간호사 역시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이 정원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입원환자 대비 의사 수, 간호인력 수를 등급화해 입원료를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상수 대비 의사 수, 간호인력 수를 등급화해 입원료 차등수가제를 시행한 결과 등급간 수가 차등폭이 미미함에 따라 적정 의료인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입원환자 대비 의사, 간호인력 등급을 어떻게 정할지, 등급간 수가 차등폭에 대해서는 추후 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 입원료 차등수가제와 비교할 때 적정 인력을 확보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수가를 더 높게 가산하고, 인력기준을 위반한 경우 감산폭이 커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의료의 질이 높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제공하지만 의료법상 인력기준을 위반한 병원은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계는 노인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수가 개편 외에 제도 개선도 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약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보조인력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정부에 이들 기본인력을 갖추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전체적인 의료의 질이 높은 요양병원이 살아남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정부와 구체적인 수가개선방안을 협의해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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