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에 처방시 급여비 전액삭감이 예고됐던 '임부 절대금기' 의약품에 대해 심사적용방법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절대금기란 임부금기 가운데서도 상급(1등급)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금기 중의 금기' 의약품으로 당초 복지부는 절대금기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사용을 금지, 처방시 급여비를 모두 심사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임부금기 시행을 위한 요양급여기준 개정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동 제도의 핵심은 기형유발 등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 임산부에게 투약해서는 안되는 금기약품을 선정, DUR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처방과 조제를 제한한다는 것.
복지부는 지난해 말 입법예고를 통해 임부금기 의약품의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특히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1등급(65개) 성분, '절대금기'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사유 명시를 불인정, 예외없이 급여비를 심사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임부금기 1등급 중 프로게스테론, 다이드로게스테론, 하드록시프로게스테론, 옥시토신과 2등급 성분(255개)의 경우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용하는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절대금기 심사적용방법 재검토…예외사유 인정 '가닥'
그러나 입법예고 이후 각계의 의견이 쏟아졌고, 복지부는 제안된 의견들을 반영해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임부금기 1등급 성분에 대한 심사적용방법을 다소 완화하는 쪽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절대금기'에 대해서도 급여비를 무조건 삭감하는 대신,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특정사유 기재시 사례별 심사를 통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와 큰 틀은 그대로 가져가되 심사적용방법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당초 절대금기에 대해서는 처방시 100% 심사조정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금기들과 마찬가지로 예외사유 기재시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얘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부금기 의약품의 구성에 대해서도 개선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 공고된 성분 등급에 대한 변경을 없을 것으로 보이나, 금기약으로 구성된 복합제 또한 임부금기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작업을 마무리한 뒤,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진 올 3월부터 임부금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2월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의견 검토과정이 길어지면서 다소 지연됐다"면서 "내달 초순 관련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며 전산 등 요양기관들에 준비기간을 준 뒤 빠르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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