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liximab 제제(품명 : 레미케이드주사)의 급여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관련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 등의 급여기준 강화안은 의료계의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후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개정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을 보면 infliximab 제제(품명 : 레미케이드주사)의 급여 인정 투여횟수가 크게 늘어난다.
크론병에 대한 투여횟수는 현행 총8회에서 28회까지 인정하며, 중증의 강직성척추염에는 기존 총24개월(15~19회)에서 총 48개월(28~36회)까지 투여를 인정키로 했다.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에도 최대 51개월(29회)까지 지속투여를 인정한다.
또한 류마티스관절염 및 강직성척추염에 다른 TNF inhibitor제제(품명: 엔브렐주, 휴미라주, 라히라주)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infliximab 제제 교체투여를 급여로 인정하되, 교체투여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atosiban주사제(품명: 트랙토실주)의 경우 임부 폐부종 위험인자 중 '스테로이드 투여'를 삭제한 대신 인정주기는 최대 3주기로 설정키로 했다.
disodium etidronate 경구제(품명 : 다이놀정 등)은 골다공증에 투여시에는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에 의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이는 일일 소용비용이 2, 3세대 비스포스네이트제제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한편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품명 : 메칠펜정) 등의 ADHD 관련 의약품에 대한 급여기준 강화안은 이번 고시에서 제외됐다.
신경정신과를 포함한 의료계에서 급여기준이 환자의 진료권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에 의료계의 의견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내달 중 고시를 거쳐 3월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