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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좋은 치료재료 적정 비용 보장"

고신정
발행날짜: 2009-02-04 12:40:18

하이드로겔 코팅코일 상한가 20% 인상…"치료효과 인정"

뇌동맥류 혈관색전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인 '하이드로겔 코팅코일'의 상한가가 이달부터 20% 인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재평가결과, 코팅코일의 상한가격을 59만760원에서 70만8910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평원은 그간 일반 '백금코일'과 '하이드로겔 코팅코일'을 동일한 가격으로 인정해왔으나, 재평가를 통해 코팅 코일의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해 가격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하이드로겔 코팅코일을 동맥류 내에 삽입했을 때 일반 백금코일보다 3배 이상 큰 부피로 팽창, 색전밀도를 더 증가시킬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시술후 재발률 및 재시술률을 감소시키는 등 임상적 효과 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돼 상한금액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 상한가격 변동내역은 2009년 2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

심평원은 향후에도 치료재료에 대한 가치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뚜렷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비용 적정성을 보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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