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인적 구조라며 의료계의 원성의 대상이었던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공익대표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수가계약 실패에 따른 단체행동권의 제한적인 허용도 인정되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대법대 이상돈 교수는 12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보험자, 가입자, 공익대표 각각 8명인 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실제로는 정부(및 출연연구자), 보험자, 가입자 14명, 공급자 8명, 공익대표 2명의 형태로 수가계약이 결렬되어도 당사자를 중재할 가능성이 없는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건정심이 보통시민들이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 즉 시민적 합의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거시정책을 세우는 기구가 되기 위해 공익대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이 교수가 제시한 안을 보면, 공익대표를 보험자(정부)와 공익대표로 구분하되 보험자는 4명으로 하고 공익대표를 8명으로 늘려 공익대표가 캐스팅보트를 쥐도록 한다.
특히 공익대표에는 정부, 보험자, 정부출연연구원 등의 참여를 배제해야 하며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적용해 한다. 공익대표는 독립된 중재기구를 통해 수가계약을 둘러싼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교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소비자단체보다는 시민패널제도를 통해 순수한 시민을 가입자 대표로 위촉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민패널제는 건정심 공익대표에 참여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기관 단체행동권 제한된 범위서 인정"
이 교수는 현행 수가계약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이 탈퇴해 자유의료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약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가계약 결렬의 책임을 특정 요양기관에 전속시켜서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수가가 결렬될 경우 수가인상률의 누적평균에서부터 관련산업 임금인상률의 누적평균, 직전년도의 물가상승률 가운데서 직권으로 수가조정률을 결정하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요양기관 대표단체의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가계약 체결의 거듭된 실패, 파업 이외의 수단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 요양기관의 적자도산을 예측하는 명확한 징후, 제한적인 의료파업 등을 전제조건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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