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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금속스텐트, 환자당 3개만 인정

고신정
발행날짜: 2009-02-23 09:22:44

심평원 "급여기준 명확…영상자료 등 근거 사례별 심사조정"

심평원이 경피적 혈관내 삽입 금속스텐트 급여기준과 관련,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는 심평원이 금속스텐트에 대해 '고무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료계 일각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일부 기관에서 금속스텐트 인정기준을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경피적으로 혈관내에 삽입한 금속스텐트는 평생 3개까지 보험으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심장내 관상동맥에 경피적으로 좁하진 혈관을 넓혀주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스텐트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인정기준이 확대되어 혈관개수, 병변부위, 스텐트 종류에 관계없이 환자당 최대 3개까지 인정된다(초과시 환자본인부담).

시술의 적응증은 △경피적 관상동맥 혈관성형술후 급성 폐쇄 혹은 임박 폐쇄되었거나 △잔여혈관의 협착이 35% 이상인 경우 △재협착된 경우 등이며, 혈관크기는 혈관의 직격이 2.5mm이상인 경우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박리가 심한경우 등에는 사례에 따라 2.5mm미만의 혈관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세부인정 기준 충족시 3개까지 인정…"고무줄 심사 아니다"

특히 이날 심평원은 급속스텐트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사례들을 공개하면서, 요양기관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급여기준에 의해 객관적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실제 심평원에 의하면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및 좌심실 기능상실로 입원해 스텐트 3개를 삽입한 87세 남자환자의 경우, 우관상동맥 및 좌하행지 중간 혈관 직경이 각각 2.8mm, 2.6mm, 좌회전지 개구부 직경이 2.5mm로, 잔여 협착이 53%, 47%, 64% 이상으로 확인되어 스텐트 3개 사용을 모두 급여로 인정한 바 있다.

반면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및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입원해 스텐트 1개를 삽인한 59세 남자환자의 사례에서는 진료기록지에는 잔여 협착이 70%로 기재되었으나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잔여협착이 35% 이하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심사조정된 사례가 있다.

심평원은 "스텐트의 경우 재료가격이 1개당 130~200만원에 이르는 등 고가여서 민원발생이 많은 편"이라면서 "앞으로 이 같이 명확한 급여기준이 있음에도 요양기관에서 잘못 알고 있어 환자피해가 우려되는 항목을 찾아내 심사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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