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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확인민원 신청하면 절반은 환불결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9-02-24 12:15:32

지난해 50.9%로 최고…임의비급여 처리건이 '최다'

지난해 진료비확인민원 처리건의 절반가량이 환불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지난해 처리된 2만4876건중 50.9%에 해당하는 1만2654건을 과다 본인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5년과 2006년 30%였던 진료비확인민원 환불결정률은 2007년 46.4%에 이어 매년 증가세에 있다.

진료비 확인민원 연도별 접수처리현황
다만 처리건수에 비해 환불액이 감소한 것은 2007년 백혈병 등 중증질환자의 장기입원·고액진료비와 관련한 확인신청이 집중돼 환불금액이 많았던 이유이다.

진료비 환불건수는 종합전문병원이 66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4237건, 병원 1145건, 의원 555건 순이었다.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비급여 처리함으로 인한 환불이 절반이 넘는 46억2183만원(51.5%)으로 환불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확인민원 처리현황
진료수가 또는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소정의 수가에 이미 포함돼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에 대하여 본인부담을 징수함으로 인한 환불이 23.3%인 20억8915만원이었다.

심평원은 "급여 대상임에도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게 된 원인으로 일선 요양기관의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과 삭감을 우려한 것으로 본다"면서 "계도와 더불어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대상여부의 진료비 확인업무가 3월 1일부터 심평원으로 일원화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민원처리결과 등을 휴대폰으로 안내하는 '모바일-민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객편익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비 확인민원 환불사유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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